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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는 부인으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일로 저는 한국에 많이 나가 있었는데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던데요.


 


A: 영주권 신청시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주비자 소지자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고 동반비자 소지자는 대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한 조건을 알아봅니다.


 


ㅁ 주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자격기간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T1사업비자나 투자비자, 혹은 T2취업비자나 종교비자, 그리고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이 주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보면, 그 워크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만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ㅁ 비자와 체류의 연속성
비자는 만료일 이전에 영국내에서 연장을 했어야 합니다. 비록 비자연장 신청을 한 후에 그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비자가 결국 승인된다면 비자의 연속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의 연속성이란 자신이 영국 워크비자로 일하는 동안 영국이 주체류국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여권에 있는 입출입 기록을 보고 파악을 하는 편인데, 한꺼번에 해외에 6개월이상 나간 적이 없어야 하고, 영국에서 일하는 동안 휴가 이외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낸 기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그것이들이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ㅁ 단절성이 있는 경우
각종 워크비자를 받았더라도 직장을 이직한다던가, 혹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상 비자만료기간을 넘겨서 연장신청해서 받았다던가 그런경우에는 단절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직장을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60일이내에 새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연장한 경우는 지난 5년간 그런 기간을 모두 합쳐서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특별 배려(Discretion)를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와 동반자녀 영주권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가지고 5년 중에 마지막 2년만 함께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는 각종 공과금에 본인이름이 주비자 소지자와 같은 집으로 되어 있었는지,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고, 해외 체류는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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