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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민국에 알려야 하나요?


A: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진급이 되거나 연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보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지만,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규정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연봉변동 직책변동 
일반적으로 연봉이 연 5~10%정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연인상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크게 변하는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2만5천파운드 받다가 특별한 일로 4만파운드로 인상이 되었다면 자연증가 폭을 훨씬 초과했기에 그런 경우는 보고 합니다. 직책은 변동이 되어도 업무내역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지만, 업무내역(Job description)의 변동시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변동사항 보고 방법
직책, 연봉큰변화, 근무장소변경, 급여축소 등 T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재직 중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CoS발행했던 담당자인 Level 1 User(법률대리인 일 수도 있음)는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곳에 로그인 하면, 좌측메뉴에 workers를 클릭하여 sponsor duties를 다시 클릭하면
Sponsor report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클릭하고 그 내용을 적어서 세이브 시키면 됩니다.


 


ㅁ 보고 후의 상황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보고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이 문제로 갑자기 찾아오거나, 관련된 일로 편지가 오거나, 취업비자를 다시 심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 기록만 바꿔진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때에는 그런 변경된 기록들을 참고해서 이민국 직원들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ㅁ 주의사항
업무내역이 바뀌어 완전히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 회사에 마케팅메니저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업무인 요리사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스폰서 아래 있다할지라도,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변화가 없는 한, 변화에 대한 내용은 대개 보고만 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또 주의할 것은 보고한 내용이 이민법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법적규정 밖에 벗어나 변경을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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