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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나라 국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요? EU인과 결혼하면 유로피안으로 영국에 살수 있지 않나요? EU인과 국제결혼하고 영국체류허가와 시민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U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고 영국에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국제결혼을 한 경우 국적과 체류신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국제결혼과 국적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이 바뀌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바로 바꾸어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할지라도, 그 나라 국적법에 따라 일정기간 함께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해야 그 나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EU국적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EU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자로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살아야 그 나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인이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영국인 배우자비자로 영국내에서 5년을 함께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1년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영국내에서 총 6년을 살아야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네델란드나, 독일이나 이태리 등 유럽 어느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대개 3~6년정도의 결혼생활이 그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ㅁ 유럽인과 결혼으로 영국체류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아 영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이를 받아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첫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6개월이내에 다시 신청해서 5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EEA패밀리퍼밋을 가지고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EA패밀리퍼밋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라, EEA시민권자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영국에서 경제생활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EA시민권자는 영국에서 6개월간 무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어떤기간 한번이라도 한꺼번에 6개월이상 무직인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 소지자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ㅁ 피앙세는 EEA패밀리퍼밋 안돼

영국인과 결혼을 위해 피앙세비자를 해외에서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럽인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은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이를 결혼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2년간 동거한 증명을 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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