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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hold는 건물이 세워진 땅을 소유하게 되어 향후 확장 등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스러운 장점을 가지나 플랫은 통상Leasehold로 해당 공간 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통상 99년/125년 짜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임대를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임대계약자 들과 함께Freehold 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Lease 계약서에 계약자 와 건물주 (자유보유권자), 그리고 관리업자의 의무를 열거한 리스트가 있어서 Freeholder 혹은 그의 관리업자는 땅세 및 각종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며 빌딩을 유지 관리하며 보험에 가입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관 장식비용 이나 건물보험, 정원 유지비용 등이 비슷한 건물에비해 적게 들기 때문에 재정적 이익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음, 외관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이 건물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음을 상기 해야 합니다.

따라서 Leasehold 을 구입 할 시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몇 가지 팁 을 보면, 먼저 제안을 넣기 이전에 lease가 몇 년이 남았는지, 땅세(Ground Rent) 와 서비스요금(Service Charge) 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 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 해야 합니다. Lease가 70년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많은 모기지 회사들은 모기지를 주지 않으며 80년 미만부터는 임대를 연장하거나Freehold 를 구입 하는 것이 더욱 비싸지기 때문에 임대 연장을 위해 돈을 지불 해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서 땅 세와 서비스 청구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인이 있는가? 건물유지 와 장식, 정원 관리 등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계획 된 일정은 있으며 과거기록이 있는지? 공동구역과 정원, 건물 외관 등 의 상태는 어떠한지?  세를 내 줄 시에 어떤 제한이나 요금이 부과되는가? 향후 수리 혹은 건축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관리중계업자가 Association of Residential Management Agents의 회원인지를 확인 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새로 개발된 신축플랫의Freehold를 구매, 재임대 하려는 경우 라면 임대료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의 시설의 유지비용 까지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Freehold 주택은 모든 의사 결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부 본인 자신의 책임이 되는Risk가있고 Leasehold 플랫은 자신만의 권리 주장은 제한되지만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신경 쓸 것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구매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향후 매도시의Capital Gain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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