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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Furnished주택을 offer 한 후unfurnished 로 바꿔 달라고 한 후 holding deposit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질문2 : Offer를  넣은 이후에 CCJ (County Court Judgement ) 가 있어서Reference를 통과 할 수 없다고 해서 임대 주택 신청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holding deposit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답변:   우선 가장 흔히 발생되는 일로 Unfurnished집에 offer를 넣어서 주인이 승낙한 경우인데 이 이후에  중간에partly  /furnished로 해달라고offer한 조건을 변경 했을 경우입니다.  또는 반대로Furnished집에 offer를 넣어서 주인이 승낙한 경우인데 이 이후에  중간에partly  /unfurnished로 해달라고offer한 조건을 변경 했을 경우입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다행히도 주인이 다시 승낙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과 다시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인이offer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승낙을 못하면holding deposit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 주택 신청자가 조건을 바꾸는 것은 조심스럽게 부동산 negotiator와 잘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offer를 넣을 경우에 한꺼번에 묶어서 네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offer넣는 방식입니다.  Offer를 넣고 나서 조건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offer를 넣고 나서 한참 지나서  offer조건을 바꾸면holding deposit을 환불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잘 숙지하셔서holding deposit을 환불 못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맨 처음에  offer넣을 때 심사 숙고 하셔서 가구를 넣고 빼는 것에 대해  또는 다른 조건이 정확하게 받아들여 졌는지 정확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주택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집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포기 한경우에holding deposit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가지 경우엔 본인의 실수로 reference가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입니다.  즉 Reference신청시에 거짓으로 기입할 경우 입니다.  이땐Reference회사에서 바로 거절 답변이 옵니다. 아니면CCJ (County Court Judgement ) 가 있으면Reference를 통과 할 수 없으므로 임대 주택 신청자의 실수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holding deposit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ference가 통과 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본인이 포기할 경우도 이에 해당 됩니다. 
주인이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offer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holding deposit을 돌려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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