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 볼 때,어떤 이유에서 든 집주인 이나 집주인이 보내는Inspector가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일 것 입니다. 더욱이,어떤 집주인은 수시로 그것도 별도의 통지(Notice)도 없이 방문 하기도하여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주인의Inspection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우선 아무리 집주인 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방문 하거나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 임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듯 임대종료 시점에 새로 세입자를 정하고 자 하는 경우 세입자께 사전통지를 하여 방문시간을 협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편하다면,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 해 줄 것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의 방문 시 에 그리고 수리기술자의 작업 시간 동안 보안 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세입자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상당히 합리적 일 경우에는 시간 변경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의 점검(Inspection)방문 횟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상 분기별 또는 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웃의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사전 통지 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혹은 매주 방문점검(Inspection)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점검을 거부 할 수있으며 사전협의 하 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방문 통지를 통해 방문하여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 한다면 이는 일종의 허레스먼트(괴롭히기)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 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손상 및 가치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누수에 의한 주택 손상 등 문제의 악화가 확실한 경우)
세입자가 점검(Inspection)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 할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괴를 막고 가치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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