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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인접국가 다녀오면 6개월 방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6개월은 불가능하겠지만, 재입국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후 유럽여행 갈 경우 재입국에 대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퇴사후 60일기간 활용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하면, 고용주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퇴사일로부터 60일 체류 가능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타회사로 이직이나 다른비자로 전환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혹은 짐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시점에서든지 영국을 떠나면 그 60일 체류 허가 기간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 퇴사후 10일만 유럽여행 다녀와서 나머지 50일을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나가면 취업비자로 퇴사자는 비자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ㅁ 유럽여행 후 입국심사
취업비자로 있다가 퇴사하고 유럽여행하면, 영국에 귀국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입국심사를 통해서 방문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영국에 오랬동안 체류했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위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거절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유럽여행을 하고 입국하는 것이고, 영국을 들렀다가 한 두 주 이내에 귀국하겠다고 하면 크게 무리없이 입국허가를 할 것입니다.


 


ㅁ 방문입국 준비서류 
이렇게 취업비자를 받아서 상당한 기간 영국에서 체류했던 사람이 방문 무비자로 재입국할 때에는 심사관은 직관적으로 영국 실정을 잘 아니, 입국을 허락하면 불법노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문서로 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신뢰성이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즉, 2주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2주후에 출국하는 항공권 구입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한달정도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기간이 필요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즉 은행정리, 집정리 등등..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간다고 하고, 귀국시점의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ㅁ 입국심사 주의사항
취업비자로 상당히 체류한 사람이 몇개월씩 장기로 체류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입국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또 단기간을 체류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귀국일과 항공권에 나온 일자가 다른 경우 불신을 하여 입국거절로 이어집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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