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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플랏에 살고 있으며 Virgin Media 의 인터넷 선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Virgin Media 에서 주인 싸인이 된 form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답변: Virgin Media(이하 VM)에서 요구하는 폼은 the wayleave agreement form 이라고 합니다. wayleave agreement 란 집주인이 전기/전화/케이블 회사에 파이프나 전화/인터넷선을 설치하거나 관통하는 경우에 허락을 해준다는 법적 문서입니다.  VM 회사에 연락 하면 Wayleave team에서 싸인한 폼을 보내 줍니다. 연락하실 번화 번호는 0870 888 3118 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플랏이 'block of flat' 일 경우 block management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 연락해서 반드시 허락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벽에 연필굵기의 구멍을 하나 뚫기 때문이며 선을 끌어오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이나 주인이 managing agent로 이용하는 부동산의 the wayleave agreement form을 받아서  VM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꼭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Terraced/semi/detached 집에 설치하는 경우 역시 집주인의 싸인이 들어간 편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집주의의 허락 없이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라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discreetly installed) 나중에 인벤토리 첵크 아웃이 끝나고 레포트에 나올 경우, deposit dispute가 생깁니다. 간단한 일처럼 보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질때도 있으니 두번 첵크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주택임대시 집의 BT전화선을 끊지 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변: 간혹 가다 세입자의 cut off란 말의 실수로 BT전화선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봇대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전화 연결선을 다시 이어주어야 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BT로 쓰실 경우 change over 란 말을 써서 이용하시고 BT선을 나중에 주인이 쓸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그대로 나둬 달라고 하십시오. VM 신청시에는 위와 같이 주인 허락 편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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