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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G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 가족증명 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연장시에도 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제출해야 합니다. 매번 비자신청할 때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자신청시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ㅁ 과거에 제출한 서류 또 제출해야 하는지 
과거에 제출한 서류라도 비자 심사시에 그 서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태와 지금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비자 받을 때에는 부부관계였는데, 지금도 이혼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비자심사관이 과거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확인해야 하겠고, 또 비자심사과이 과거서류를 찾아서 볼 시간이 없거나 과거서류를 찾지 못한 경우 서류 미제출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매번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ㅁ 변할 수 있는 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
결혼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이내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례적으로 볼 때 과거에 받아온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대개 그것으로 문제삼아 비자연장을 거절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험상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과거 몇년 전 것을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컨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ㅁ 영어성적에 대해
같은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영어능력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를 이동하거나 다른 비자로전환하는 경우에만 다시 제출 할 뿐입니다.



ㅁ 미리 취업비자 연장 준비 서류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연장하는 경우는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만 잘 준비하면, 미리 본인이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미리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자연장신청을 위해 회사는 CoS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고, 추후 CoS를 발행해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의 자료는 비자신청시기에 바로 준비해되 되는 서류들입니다.

ㅁ 타사로 이동 혹은 비자형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취업비자로 A사에서 B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구인광고한 증거, 영어능력증명, 재정증명 등 초기 신청자처럼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CoS는 같은 회사 연장자와 동일하게 RCoS를 받는 것이 아니라, UCoS를 받아 신청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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