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하고 승인 될 때까지 해외 출장은 못가는지,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는 최근 이민국의 새 정책에 따라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7-10일이내에 여권과 BRP카드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새로 시행하는 여권반환 서비스
최근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들 중 T2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심사전에 여권과 BRP비자카드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T2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과 비자BRP카드는 7-10일이내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심사하는 중에도 해외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T2ICT연장 신청자들에게 비자심사 중에도 해외출장이 가능하도록, 비자심사 전에 여권을 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피드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이를 T2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번에 확대 실시한 것입니다.
ㅁ 참고사항
가능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에는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비자가 남은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후 자동으로 여권과 BRP카드가 반환되기에 별도로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동반자가 있는 경우
이번에 나온 정책에는 동반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자행정을 볼 때,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동반자들도 주비자 신청자의 여권과 비자카드를 반환 받을 때 함께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서류는 가족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ㅁ 다른 카테고리 영주권
현재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빠른 여권반환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먼저 T2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이민국에서 그 정도의 인력이 확보 된다면, 머지 않아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시에도 빠른 여권반환 서비스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