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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국내 학교교육 결손을 보전해 줌으로써 해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영주 교포자녀들이 모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표-1 참조)은 입학정원 2%이내에서 모집이 가능한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및 상사직원 등의 그룹 (2년 또는 3년 특례)과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이 가능한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그룹(12년 특례)으로 나누어진다.


<표-1>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요 (2015년)

이중 2,3년 체류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재외국민 전형의 정원은 시행초기 전체정원의 2%로 설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으며 2014년의 모집인원은 전국 133개 대학의 4562명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해외체류국민의 수는 증가하고 재외국민 전형의 특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서 경쟁률은 더욱 더 높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대는 2008년에 본 전형을 폐지하였고, 최근 재외국민 전형을 이용한 불법부정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전형의 확대는 더욱 바라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외국민 전형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수시전형 경쟁률 추이(그림-1)를 보면 2014년 입시의 경우 일반 수시전형이 재외국민 전형에 비하여 5배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3년이후 수시전형의 지원이 6회로 제한됨에 따라 비록 실질적인 경쟁률은 비슷하다 할 지라도 표면상 경쟁률이 더욱 낮아졌다. 
 
[그림-1]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경쟁률 추이 (2010년-2014년)


서울지역 상위권대학을 제외하면 재외국민 전형의 특혜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2). 2013년 전남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에서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한 바 있는데 이들 대학들의 일반전형 경쟁률이 5대1정도임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전형이 여전히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2] 주요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 경쟁률 (2013년)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상위권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6:1 이나 7: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상위권대학들이 대부분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SAT, AP, IB, TOEFL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되도록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영국 UK Scholars 글로벌 입시 전략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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