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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Rent affordability 와 보증인

hherald 2011.07.13 11:38 조회 수 : 1407

Rent affordability 와 보증인


세입자의 Rent affordability = 1년치 집세 x 2.5 배 (보증인은 3배)

질문1:  Holding deposit을 내고 온라인으로Reference회사에Referencing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Reference 회사 에서 집세를 낼 수 있는 rent affordability 항목에서 100파운드가 모자른다는 결과가 나와 ‘ acceptable with a guarantor’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집세를 보증해줄 보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1:  다행히도 해결 할 방법이 있습니다.  100 파운드가 모자른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시작 이전에   100파운드 x 12달 을 미리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원래 offer하신 금액으로 계약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질문2:  Holding deposit을 내고 온라인으로Reference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Reference 회사 에 서‘ acceptable with a guarantor’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구한대로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의 rent affordability 항목에서 100파운드가 모자른다고 나와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지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 집세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일 것입니다.  

답변2: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의rent affordability 의  100 파운드가 모자른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시작 이전에  보증인 대신 세입자가 100파운드 x 12달 을 미리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원래 offer하신 금액으로 계약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질문3:  Reference 회사에서 보증인이 CCJ 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3:  보증인이 CCJ(county court judgement)가 있다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혹시 보증인의rent affordability가 모자른다면  joint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세입자를 두 사람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4:  Reference 회사에서 self employment 로 3년 이상이 안 되었다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self employment 로 3년 이상이 꼭 되야 하는지요?

답변4: 어떤 회사는 2년 이상 요구 하는 곳도 있고 3년 이상을 요구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년이던 3년 이던 회계사가 세입자의 회계 보고(filed document)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self employment의 신청자는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Reference 회사는 연간 Turnover나 연간 income 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의 실제 월수입을 rent affordability로 봅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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