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남편이 영국에 석사과정을 하러 가는데, 프리세셔널 과정부터해서 7월부터 학업이 시작되는데, 부인이 언제부터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프리세셔널 코스와 석사과정이 분리되어 있느냐 통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자 신청기간과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비자신청시기와 입국시기를 알아봅니다. 

ㅁ 두과정 분리된 경우
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CAS를 받는 경우, 학생인 남편이 먼저 T4G 혼자 프리세셔널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그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당일신청이나 우편신청을 통해서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를 연장하거나, 또는 본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T4G학생비자를 다시 받고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프리세셔널을 마치고 영국에서 T4G학생비자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남편이 먼저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부인과 18세미만의 자녀는 본국에서 학생동반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비자시작일에 맞추어 입국해야 합니다. 

ㅁ 두과정이 통합된 경우
프리세셔널과정과 석사과정을 하나로 묶어 입학허가(CAS)를 받은 경우에는 그 CAS기간에 표기된 대로 프리세셔널부터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를 하나의 학업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의 T4G학생비자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본국에서부터 함께 신청해서 받아서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비자소지자가 먼저 입국하고, 남은 가족들은 뒤에 입국해도 됩니다. 


ㅁ 비자받고 입국시기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비자시작일에 맞추어서 입국을 합니다. 이때 만일 1년짜리 코스인 경우는 학업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비자신청할 때에 원하는 입국일을 적어야 하는데 비자시작 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입국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개 그 원하는 입국 일부터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ㅁ 비자시작일보다 일찍입국하는 경우
이미 학생비자나 그 동반비자를 받고 그 비자 시작일 보다 일찍 입국하는 경우는 비자가 있으니 입국거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무비자 입국을 허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입국하면, 추후에 학생비자가 시작된 이후에 가까운 유럽국가를 방문하고 오면 입국시 학생비자 받은 스티커 위에 스탬프를 찍어, 학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편하면, 가능한 비자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25 김태은의 온고지신- 별난 재능 hherald 2014.07.07
724 목회자 칼럼-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1) hherald 2014.07.07
723 이민칼럼- 취업비자 소지자 퇴직후 유럽여행과 입국심사 hherald 2014.07.07
722 유학칼럼- 입시전략 시리즈 (1) 재외국민 특별전형 file hherald 2014.06.23
721 목회자 칼럼-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hherald 2014.06.23
720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 계약(I) hherald 2014.06.23
719 이민 칼럼- T2G 연장시 각종증명등에 관하여 hherald 2014.06.23
718 목회자 칼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1) hherald 2014.06.16
717 부동산 상식-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II) 보험 관련 hherald 2014.06.16
716 김태은의 온고지신- 안면만 바꾸는 hherald 2014.06.16
» 이민 칼럼-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 그리고 동반비자 hherald 2014.06.16
714 목회자 칼럼- 하나님의 음성듣기는 위험하다 (3) hherald 2014.06.09
713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I) hherald 2014.06.09
712 김태은의 온고지신- 밉게 보면 hherald 2014.06.09
711 이민 칼럼-T2워크비자 5년 신청과 비자수수료 hherald 2014.06.09
710 브라질 월드컵 통신2호-브라질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카운트다운 속 시간과 싸움 hherald 2014.06.09
709 김태은의 온고지신- 변할 줄이야 hherald 2014.06.02
708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 hherald 2014.06.02
707 이민칼럼- 워크비자로 영주권 5년 연속체류 문제 hherald 2014.06.02
706 허유미의 브라질 월드컵 통신 1호 "리오 데 제네이로의 현지 분위기" hherald 2014.06.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