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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임대 된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 사항들은 부동산에서 대부분 Advice를 드리지만 집주인으로서 세심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스를 사용하는 임대 주택의 경우, 건물주는 The Gas Safety Regulations 1998에 따라 세입자에게 안전한 가스 기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가스 관련 기기들의 설치, 유지 그리고 연간 정기 검사가 Gas Safe Registered Installer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자격증을 발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부터 Landlord’s Gas Safety Certificate을 받게 됩니다.주택 임대가 시작될 시에 세입자에게 이 증서의 복사본을 주어야하며 매년 새로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스 관련 수리, 설치를 의뢰하시기 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The Institute of Plumbing and Heating Engineering (IPHE) 와 Association of Plumbing and Heating Contractors(APHC)에서 Gas Safe Registered Installer 의 명단을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집주인 또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관련 요구 사항 관련해서는 가전제품들의 안전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전기 시스템과 가전기기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1994에 따라 범법행위로 간주 됩니다.그러므로 첫 세입자가 들어 오기 이전 전기 기구들과 전선 연결등을 체크받은 후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술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NICEIC 혹은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ECA)에 등록된 전기 기술자를 쓰고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가전제품들은 작동 되는 상태여야 하며 사용 방법과 안전 준수 사항등에 대한 Manual도 제공 되어야 합니다. 특히 Second Hand로 구매한 기구들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항상 잘 체크하도록 해야 합니다.아울러 1992년 6월 이후 지어진 건물 그리고 Licensable 다중가구(HMO)로 분류된 집들에는 연기 탐지기가 매 층마다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HMO들은 적어도 5년마다 한번씩 전체 전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주택 에너지 효율 관련 관심이 증가되어 모든 세입자들은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인증서는 10년간 유효하며 해당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숫자로 나타내 주는데 건물을 샀을 때 받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매 이후 추가 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었을 경우 새 인증서를 받아 제시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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