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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따라 어렸을 때 영국에 와서 영국시민권을 받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에 다시 나오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A: 현재 귀하는 영국시민권을 받았기에 한국국적 상실신고 대상자이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에 따라 한국국적 상실된 것을 신고해야 한다.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
먼저 영국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개념이해부터 필요하다. 귀하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와서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영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단지 귀하가 한국국적상실 신고만 하지않았을 뿐이지, 한국국적자로 인정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한국정부에는 영국 국적 받은 사실을 감추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귀하도 그 중의 한사람인 것 같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
귀하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한국이나 영국에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국적을 받고 이미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벌금 200만원을 내던지, 혹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던지 해야한다.

1) 벌금을 내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의 경우 주로 목동)에 가서 벌금 200만원 내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벌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경우
인천공항 옆 정부청사 3층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한국을 출국했다가, 언제든지 한국에 재입국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서 국적상실신고  
영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냥 영국에 와서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벌금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추후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한국을 떠나, 다시 재입국하여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한국 군대 문제
영국시민권을 어렸을때 받았고, 그때 벌써 한국국적을 상실했고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만 지금 제출할 뿐이다. 그래서 국적상실신고 할 때에도 귀하의 한국국적 상실시점은 영국시민권 받은 날로 기록된다. 그래서 한국국민이 아니니 한국군대는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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