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도깨비
개인과 단체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법적으로 단체가 개인과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 단체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 개인은 이름과 실체가 있지만, 단체는 이름만 있다. 양측을 보는 관점도 법률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파워를 가진 권력적인 측면 등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형체도 없으면서 도깨비같이 하는 일과 벌어지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다. 개인이 단체에 맞서서 싸워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에 또, 착한 개인들이 단체에 소속되면서 성향같은 것이 달라져 버리는 모습을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역학관계는 전문가들도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기에, 각자 알아서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하자.



원조(元朝)시비
그런데 두 명이상이 모여 단체가 되면 꼭 발생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란다. 이 이기주의의 발동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단체들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든 아니든 간에 엉뚱한 개인들에게로 그 몫이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매일 단체를 만들어 집단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회사든 법인체든 만들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여 둘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니, 인간사의 대사(大事)라 한 것은 틀림없는 진리라 여겨진다. 가게의 상호나 명칭 등을 두고 원조(元朝)시비를 벌이며 진실게임을 법정에서까지 벌이는 것도 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이 자연계의 진리다. 또한 이는 누구나 살아가는 일생동안 벌여야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살아야하니까. 크게 보면 역사도 이것을 기록한 것일 것이다.



원한사건
무슨 일이든 책임지는 아니,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들이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다.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발생한 사건이 누구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단순교통사고를 처리함에도 과실의 경중을 놓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가려주느냐 하면 단체에 속한 판검사들이 한다. 판사역활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개인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판결을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고 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개인과 단체가 서로 결합한 협의에 의한 힘의 분배일 것이다.



마녀사냥
문제는 단체의 집단이기주의 같은 관계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병들어 아프고 다치고 상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말 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 흔히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엉뚱한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숲길에도 발자국마다 수많은 생명체가 죽는다. 정쟁과 전쟁에는 싸우는 당사자들과 군인들 외에도 수많은 희생자인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개인적사건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지만, 단체는 사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떠 넘길 것이냐는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이다. 책임을 물을 대상으로 특정 개인에게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부칠 수도 있겠지만,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것이다. 슬프게도 사건사고 이후에 뒤따르는 후유증들은, 사건사고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고, 잠도 못자고, 예민해지고 화도 나며, 집중에 어려움도 느끼고, 식은땀이나 구역질 등 신체적 반응도 보이며, 사건에 대한 비슷한 일들을 피하게 되고,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잊으려 노력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무감각해지는 등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서울한의원 박사  김태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25 김태은의 온고지신- 별난 재능 hherald 2014.07.07
724 목회자 칼럼-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1) hherald 2014.07.07
723 이민칼럼- 취업비자 소지자 퇴직후 유럽여행과 입국심사 hherald 2014.07.07
722 유학칼럼- 입시전략 시리즈 (1) 재외국민 특별전형 file hherald 2014.06.23
721 목회자 칼럼-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hherald 2014.06.23
720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 계약(I) hherald 2014.06.23
719 이민 칼럼- T2G 연장시 각종증명등에 관하여 hherald 2014.06.23
718 목회자 칼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1) hherald 2014.06.16
717 부동산 상식-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II) 보험 관련 hherald 2014.06.16
716 김태은의 온고지신- 안면만 바꾸는 hherald 2014.06.16
715 이민 칼럼-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 그리고 동반비자 hherald 2014.06.16
714 목회자 칼럼- 하나님의 음성듣기는 위험하다 (3) hherald 2014.06.09
713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I) hherald 2014.06.09
712 김태은의 온고지신- 밉게 보면 hherald 2014.06.09
711 이민 칼럼-T2워크비자 5년 신청과 비자수수료 hherald 2014.06.09
710 브라질 월드컵 통신2호-브라질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카운트다운 속 시간과 싸움 hherald 2014.06.09
709 김태은의 온고지신- 변할 줄이야 hherald 2014.06.02
708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정 (I) hherald 2014.06.02
707 이민칼럼- 워크비자로 영주권 5년 연속체류 문제 hherald 2014.06.02
706 허유미의 브라질 월드컵 통신 1호 "리오 데 제네이로의 현지 분위기" hherald 2014.06.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