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대부분의 AST는 대개 6-12개월 정도의 정해진 기간에 해당합니다.이 기간이 만료될 시, 건물주나 세입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건물주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혹은 그 이후에 2개월 사전 예고와 함께 건물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약동의서에 한명 이상의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 사람은 ‘공통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jointly and severally)’ 전체 임대료 액수에 대한 채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두사람이 한 달에 1500파운드 하는 집을 임대했다가 한 사람이 떠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1500파운드를 혼자서라도 전액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약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미지불 된 액수에 대해 그들 중 누가 되었던 고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친구들이 함께 집을 빌릴 경우엔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남아 있는 사람은 새로운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 하는데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신용이 좋은지 확인 해야하며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새로운 계약 동의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임대료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채무 능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인데 보증인의 신용 또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보증인을 세우는 과정은 계약 동의서를 작성할 시 함께 이뤄질 수 있고 제 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증인 본인의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어떤 식으로든 건물주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 지거나 세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보증인이 대신 지불 한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인이 개별적으로 보증서를 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가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축소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임대료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계약조건이 터무니 없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한 예시로는 건물주가 사전 예고도 없이 아무때나 들어와 집을 둘러볼수 있다고 하는 것등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51 부동산 상식- 코로나 이후 임대 시장 동향과 전망은? hherald 2020.06.29
750 영국의 복지정책 - 노인간호 및 지원 hherald 2020.06.29
749 헬스벨- 왜 마스크 논쟁이 있는가 hherald 2020.06.29
748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BMAT 시험의 구성 hherald 2020.06.29
747 피트니스칼럼-긴장성 두통? 약 먹기 전에 목부터 푸세요! file hherald 2020.06.29
746 이민칼럼- 영주권자 귀국후 영주권 관리 어떻게? hherald 2020.07.13
745 헬스벨 - 최고의 항바이러스 백신 hherald 2020.07.13
744 부동산 상식 - 현 Rent 시세 및 Tenant에게 가장 인기 높은 지역은 어디? hherald 2020.07.13
74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hherald 2020.07.13
742 영국의 복지정책 -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 hherald 2020.07.13
741 요가칼럼- 하루한번, 왕초보도 따라 할 수 있는 데일리 힐링요가 file hherald 2020.07.13
740 피트니스칼럼-나잇살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 file hherald 2020.07.13
739 신앙칼럼-행복의 뿌리 hherald 2020.07.13
738 헬스벨- 지금, 살찔 시국이 아니다 hherald 2020.07.27
737 부동산 상식 -Stamp Duty Land Tax(취득세) 한시적 인하 혜택 hherald 2020.07.27
736 영국의 복지정책-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file hherald 2020.07.27
735 피트니스칼럼- 오래 앉아 있으면 병이 생긴다 file hherald 2020.07.27
734 신앙칼럼- 전지적 개입 hherald 2020.07.27
73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hherald 2020.07.27
732 요가칼럼- 모태 뻣뻣도 10분만에 몸이 유연해지는 요가 file hherald 2020.07.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