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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한 가구에 혈연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이 사는 경우, 해당 건물은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로 분류되는데 통상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선 3층 이상의 건물에 다섯명 이상의 세입자가 사는 경우 건물주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HMO 허가서는 건물들이 화재 및 전기 안전 기준을 엄수하는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정하여 확인하고 부여하게 됩니다만 작은 규모의 HMO인 경우, 보통의 건물주들이 준수하는 관리 기준보다 약간 추가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5년마다 한번 전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기준이 추가됩니다.그러나 Licensable HMO들의 경우 욕실의 수나 각 방별 세면대 구비, 5년 단위 건강 및 안전 관련 검사등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지역 관청별도 차이가 있으므로 Council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혹은 Private Housing Department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도 관청마다 다른데 50파운드부터 어떤 곳에서는 1500파운드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을 시 벌금이 20,000파운드 수준으로 과다하므로 꼭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HMO 건물인 경우, Lender로부터 돈을 빌릴 때 대출을 제한시키거나 혹은 경험이 많은 건물주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규정사항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매도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HMO가 잠재적으로 더 높은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껴 적극적으로 HMO 매물들을 찾아 다니는 Buyer도 많습니다.즉 학생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건물이나 기숙사등이 없는 지역등에서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수준의 일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법적으로 ‘장애’로 정의되는데 건물주들은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건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건물에 가져올 변화가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즉, 부분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큰 글자로 출력한 세입자 동의서를 제공하거나 주차 공간을 수정하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차량이나 안내견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할지도 모르지만 건물 디자인 혹은 건축을 물리적으로 바꿔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지 못할 시엔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 배상금 지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건물이 HMO라면 HMO 허가증을 잃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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