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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 계약(I)

hherald 2014.06.23 19:16 조회 수 : 369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주택 임대의 형태는 Assured Shorthold Tenancy (AST)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Short Assured Tenancy 라고도 합니다.AST의 경우 세입자는 단독으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건물주는 시장가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1997년 2월 28일 이후 시작된 임대건의 경우, 건물주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Holiday용 임대가 아니며 임대료가 10만 파운드 미만에 회사등사업체에 주는 임대가 아니라면 보통 AST로 분류됩니다.AST의 매력은 2달의 Notice(사전 예고)를 주는 경우, 계약기간 말미엔 언제든지 다시 건물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임대가 1989년 1월 15일과 1997년 2월말 사이에 시작 되었다면 이 경우는AST이거나 Assured Tenancy (AT) 둘 중 하나인데 AST와 AT의 가장 큰 차이점은 AST의 경우 2달의 사전 예고를 한다면 마지막 6달의 기간 혹은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데 비해 AT는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AST의 경우 Deposit이 의무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체이거나 임대료가 1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세입자 계약서는 AST와 비슷하게 보일수는 있지만 앞에서 말한 6개월 룰이 아닌 Common Law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주된 차이인데 이 경우 Tenancy Deposit Scheme에 의해 보호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Company 임대의 주된 장점은 기업체에 점유의 보장 (Security of tenure)이 없다는 것, 보통 3-6개월 동안은 선금이 지불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보다는 더 안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선호되기도 합니다.통상 6개월 미만 임대인 경우가 많은데 호텔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까닭에 선호되며 임대료는 장기간 임대가보다 10-40퍼센트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빈번히 바뀌는 세입자를 찾고 건물을 관리하는데에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방을 임대해줄 경우 세입자에겐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법정 명령 없이도 계약을 파기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필수적이진 않지만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문서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휴가기간 중 몇주간 세를 내어줄 경우는 세입자가 떠나길 거부할 경우 법정 명령 없이도 언제든 퇴거시킬 수가 있는데 정식 세입자 동의서는 필요 없지만 휴가철 임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서 및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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