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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비자를 2년반을 받고 현재 1년정도 되었는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은 그 받은 시기별로 달라, 구 배우자비자 소지자와 신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서로 영주권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구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조건
구 배우자비자란,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서는 24개월, 해외에서는 27개월을 받은 비자를 말합니다. 이런 구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1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특별히 정한 재정증명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통념상 정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증명을 하면 됩니다.


 


ㅁ 신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조건
신 배우자비자란 2012년 7월 9일 혹은 그 이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는 사람은 처음에 2년반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또 2년 반을 연장하여, 영국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총 5년이 되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처럼 그에 기준하여 재정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재기준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5년이 되는 시점에 그때 물가 인상 액을 감안한 생활비 책정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금액을 미리 준비해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
또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 배우자비자 신청시 영어 성적을 제출했다고 해서 영주권신청시에 영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영어요구성적과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증명서나 이민국이 정한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 이를 증명하면 영어증명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fe in the UK 시험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는 경우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험 통과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ㅁ 동거증명 
배우자비자를 받고, 현지인 배우자와 영국에서 구비자 소지자는 2년, 신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5년간 함께 거주했음을 매년 두가지의 공과금 빌 같은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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