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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과금은 세입자가 지불하지만 단기 임대 혹은 HMO(다가구 주택)등의 경우 집주인이 낼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금액 또한 계약서에 포함되는데 보증금이 장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고 이자의 처리 방법도 어쨌든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은 통상 6주 정도 분을 요청하나 많은 가구가 주어진 Furnished 주택이나 pet를 키워 카펫, 가구, 건물들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8주나 2달분 또는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용되지 않는 내용도 명확히 하여 임대 마지막 부분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하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두개의 원본을 만들도록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인의 필요할 경우 그 역시 포함) 서명하며 각 페이지에 모든 사람의 이니셜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 문서로 서로 송부하고 서명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에서 2007년 4월 6일, 스코틀랜드에서 2012년 7월 이후에 작성된 모든 AST(단기 임대차 계약, Assured Shorhold Tenancy)는 Tenancy Deposit Scheme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보증금의 보관 주체가 누구 인지와 보증 방법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즉 3자가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과 집주인이나 Agent가 보관하되 보증 보험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주택 임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응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주택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겠지만 퓨즈나 전구등을 바꾸는 등의 소소한 일들은 물론 다른 일들이 생겼을시에도 즉시 행동을 취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늦은 밤에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물이 수도관 밖으로 세고 있는데 복도에 가득 차고 있고 밑에 층 주민들은 화가 나 있는데 당신의 세입자는 어쩔 줄을 모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해결하던지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출장비용 또한 매우 높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비상시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에겐 건물에 피해를 주거나 잠재적으로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일들이 일어났을시에 즉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시엔 발생하는 피해금액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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