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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번주에는계약의서명및그효력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먼저계약에사용되는사람의이름은모든 Spelling을확실히확인하시고 Mr I Im처럼약자가아닌MrIlhyunIm과같이Full Name을사용해야합니다. 또한계약하는집에거주하는모든성인의이름을계약서에명기해야하며 18세이상의자녀라할지라도임대료를어느정도분담하고Permanently 거주할예정이라면포함시켜야합니다. 만약계약서에이름이없다면렌트비를지불하지않더라도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게되어그에따른고소를할수없게됩니다.따라서계약서에성인모두의이름을등재시켜개별적으로그리고연대하여계약서에의한모든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해야합니다. 
Tenant가회사인경우는 Assured Shorthold Tenancy가아닌 Common Law에의해계약서를작성해야합니다.이경우회사의직원은회사내 Job과관련, 허용된거주자이지만법적인 Tenant 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입니다.  
그리고 Tenant 가이미임대료를내었고이사를하여살고있는경우, 계약서의서명여부와상관없이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s54(2) fo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상호합의, 서명한경우에는입주전이라하여도계약서의효력은인정되게됩니다. 아무리상호합의에따라계약서에서명을하였다하더라도계약불이행에따른고소로인해법정에서게되면무엇보다중요하게다뤄지는것이서명(tenant & landlord)이므로계약을한이후에는반드시계약서의원본이나사본을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특히최근에는computer, tablet PC, smart phone, fax, scan 등디지털기기의발달로email에의한전자문서형태의계약서나 Fax로전송된계약서, Scan되어전자적으로저장된계약서도모두정상적으로효력있는계약서로판단합니다.  즉계약서를받은한쪽이먼저서명한후 Scan하여다른상대에게전자적으로보내어상대방이Countersign하여송부한것도모두유효합니다.  이는직접서명하는목적을정확히알아야하는것으로, 서명의목적은무엇을동의하였던간에상호간에동의한내용을증거로써남겨놓기위함입니다.따라서, 계약서는반드시특정한형태의정해진양식만가능한것은아닙니다.때로는상호간합의에따라간소화되어지기도합니다.하지만간소화시킨계약에의한고소고발이많기때문에세부적인내용을꼼꼼히따져보고서명해야향후야기되어질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고계약자스스로를보호하는최후의방어이므로반드시전문가입회하에계약할것을권유드립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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