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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T2 워크비자로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처음에 들어올때 부인과 자녀들이 동반비자로 7개월 늦게 받아서 입국했는데,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A: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가진 부인 또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규정변경 시점 
과거에는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2년만 함께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5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인 배우자도 이날 이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도 이날자 2012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2년만 동반비자로 영국에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2012년 7월 이전체류자 
영국이민국은2012년 7월 9일자 (배우자비자 법이 바뀐 날) 이전에 다른비자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현 주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만 함께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전에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5년을 체류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2012년 7월 9일자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2년증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5년증명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ㅁ 귀하의 경우 
2016년 11월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T2비자 소지자인 본인은 2012년 1월경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7개월 뒤에 합류했다면, 2012년 7월에 영국에 합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귀하의 경우 부인의 여권을 보세요. 비자 받은 날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만일 7월 9일보다 몇일이 지났다면 비자신청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ㅁ 현재비자 늦게 입국한 경우 
2012년 7월 9일이후 입국했는데 주비자자보다 늦게 입국했다면, 주비자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배우자인 동반자는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T2비자의 동반비자로 첫 입국일부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아이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수 있으니,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바로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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