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조건부학생 비자 (Prospective Student Visa)란?
조건부 학생 비자는 학교에 조건부(conditional)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시험(또는 과제)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에게 6개월까지 주어지는 비자다. 이 비자는 한국인일지라도
반드시 영국 입국 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추후 입학허가를 받은 후, 영국 내에서 일반 학생 비자 (Tier 4)로 전환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ㅁ 조건부학생비자 신청조건
조건부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봐야 한다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거나, 어느 학교의 어느 과정에서 공부할 예정인지
등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영국에 도착하기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예상되는
학업과정의 시작 날짜 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ㅁ 조건부학생비자 체류 조건
조건부 학생 비자는 영국에서 지정된 과정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활동이 금지 되어있다.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일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으며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일반 학생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승인된 기간 동안 영국에서 일하지 않고도 동반자의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을 하면 동반자를 동행 할 수 있다.
ㅁ 조건부학생비자 구비 서류
조건부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에서 6개월 안에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
-일을 하거나 public fund 없이도 학비를 지불 할 수 있는 재정증명
-입학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 증명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명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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