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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 현재 집주인에게 두달 노티스를 주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주택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집에 5년을 살았습니다. 부동산에게는
집주인 reference와 은행 statement를 주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답변: 요즘엔 reference회사를 이용해서 세입자의 ID와 집세를 잘 낼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겐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의 두가지 서류를 꼭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직접 reference회사에서 연락이 갈것입니다.

우선 reference는 부동산이나 주인이 reference회사에
의뢰해서 세입자가 집세를 제날짜에 잘내고 집관리를 잘 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먼저 집주인과 은행에 연락해서 일년치 집세 x 2.5배  정도가 세입자의 일년
gross 소득(세금 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보증인을 세우면 보증인의 일년 gross 소득(세금 전)이 일년치 집세 x 3배 정도인지
확인 합니다. 요즘엔 신청서 양식 대신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주어서 세입자가 직접 작성하고
reference회사에 직접 보내 줍니다. 이때 부동산 회사나 주인은 세입자나 보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요즘엔 ID fraud protection을 정확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정보는 유출 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도 일반적으로 여권 사본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
영수증을 보내 주면 됩니다. 위의 이런것이 없이 주택임대를 하기엔 어렵습니다.
집세를 6개월이나 1년치를 선불로 내면 full referencing이 아닌 credit check만 해도 됩니다.
credit check는 하루만에 끝납니다.

반면에 매달 집세를 내는 경우에는 보통 3-4일정도 혹은 더 길게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거 몇년 까지 집세를 잘냈는지에 관한 것도 첵크가 됩니다.
CCJ(County Court Judgments)와 poor credit history도 바로 첵크됩니다.  


혹시라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CCJ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게 CCJ가 걸려 있을수도 있습니다.
CCJ의 금액이 클 경우는 왜 큰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질문: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reference회사가 새로운 직장에도 연락을 하는지요?

 

답변: 신청서 작성시에 현재 employment 정보를 알려주게 되므로 현재 직장에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새 직장에 일도 시작을 안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외에는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referencing이 끝나게 할수 있는지요?
답 변: 먼저번 부동산이나 주인의 확인과 현재 직장 personnel, human resources or manager의 확인이 빠르게 이루어 지면 가장 빠르게 process가 끝납니다.  혹시나 직장이 큰 회사일 경우 재직증명 확인을 하는 담당자나 부서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reference number를 받아서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이 주고 직접 reference회사에 연락하게 하는것이 'acceptable'이라는 결과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KEY'S Residential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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