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주택임대시 열쇠를 가족수대로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람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열쇠를 쓰는 사람수 만큼 주는것 아닌지요???

답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름의 숫자 대로 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름이 계약서에 올라 갑니다.
18세 미만은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일 부동산이 열쇠를
더 가지고 있어서 줄수 있다고 하면 분실시 열쇠 복사비용을 내겠다고 하는
확인 편지에 싸인을 하시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 종료후 입주시기에 확인이 되었던 모든 열쇠는 돌려 주어야 합니다.
열쇠 분실 비용은 모두 세입자가 냅니다.
간혹가다 하나 밖에 없는 차고 열쇠를 잃어 버리면 차고 lock를 바꿔 줘야 하는
예상외의 큰 금액의 액수를 물어 줘야 하니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분이 계약 도중에 18세 이상이 되면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야 하므로 부동산과
주인에게 알려 주어 별첨으로 계약서를 보강해 주면 됩니다.

 

 

질문: 계약서 1년이 끝나갑니다. 두달 전에 계약 연장 편지가 왔는데 다시 1년을 계약하면
두달 노티스를 주고 계약종료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다시 계약 연장을 할때 계약서를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이때 동의 하시면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과 세입자가 1년을 fixed term으로 동의 하지 않는 이상
2년째 어느때라도 rent due date에 전에 2 달 termination notice를 줄수 있습니다.
계약서 연장  싸인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처음 싸인을 하시던 2년째 계약연장을 하시던 주인(들)과 세입자(들)의
사망과 병고로 인한 termination notice 조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본인은 또 1년을 이사가지 않고 살수 있구나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사망이나 병고로 인한 노티스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사망이나
병고로 인한 세입자에 의한 노티스를 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주인입니다.  building insurance 의 계약서 조건 조항중 집안에 수도 파이프 중
누수지점 찾아내는 비용을 거절하는 보험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건물 보험 회사중 많은 회사가 수도 파이프 누수지점 찾는 비용 보상금 거절을 합니다.
보험이란것이 보험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을 잘 확인하시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집에 물이 계속 조금씩 새서 주인은 몇번 사람을 보내나 못찾는 경우 난간하게 됩니다.
파이프가 놓여진 곳을 계속 들어내서 누수 지점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모게지가 있는경우 건물보험과 생명보험을 드는데 잘 읽어보시고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65 신앙칼럼- 문명의 속도 hherald 2020.03.16
76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hherald 2020.03.16
763 영국의 복지정책 - 지역 카운슬에서 케어홈 비용 부담 hherald 2020.03.16
762 헬스벨 - 비현실적 세상의 시작 hherald 2020.03.23
761 이민칼럼 - 배우자비자로 오버스테이 어떻게? hherald 2020.03.23
760 영국의 복지정책 - 지역 카운슬에서 케어홈 비용 부담 hherald 2020.03.23
759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file hherald 2020.03.23
758 신앙칼럼- 마음공간 hherald 2020.03.23
757 헬스벨 - 100년 만의 사건 hherald 2020.04.06
756 이민칼럼: 코로나사태 4월 영국비자 신청상황 hherald 2020.04.06
755 영국의 복지정책 - 지역 카운슬에서 케어홈 비용 부담 hherald 2020.04.06
75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file hherald 2020.04.06
753 신앙칼럼-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유 hherald 2020.04.06
752 피트니스 칼럼- 열심히 운동해도 살은 왜 안 빠질까? file hherald 2020.04.06
751 영국의 복지정책- NHS로부터 무료로받을 수있는 지원 hherald 2020.06.15
750 부동산 상식- 판데믹 이후의 런던 부동산 매매시장 전망 및 새로운 트렌드 file hherald 2020.06.15
749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영국 의대, 치대 입학 정보및 입학 전략 hherald 2020.06.15
748 헬스벨 Covid-19의 실체 hherald 2020.06.15
747 이민칼럼: 배우자비자와 영어능력증명 hherald 2020.06.15
746 이민칼럼- EU인 영국시민권 취득시 EEA패밀리 체류신분 hherald 2020.06.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