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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신청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후 결혼하면 배우자의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는 첫비자를 받고 입국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하면 배우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 
먼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지난 10년간 총 547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정상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고 600일미만인 경우는 왜 그렇게 초과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류일수가 총 600일 이상인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영주권을 승인 해 주지 않은 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대개 생명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고, 경제적 사유나 학업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의 연속성 
비자가 10년간 연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는 중간에 비자가 끊겼다고 할지라도 아래 두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연속성으로 인정합니다. 즉,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았어야 합니다. 이때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비자가 승인되어 돌아와서 비자 공백이 있더라도 그것은 연속성으로 인정합니다. 또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비자를 받고 재입국했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점
10년 거주 영주권은 관광으로 입국한 기록을 제외하고, 만 10년이 되는 날로 부터 28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꼭 10년까지 체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재입국하면서 있는 갭은 10년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ㅁ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그 후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려면 상대는 피앙세 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한국등 해외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상대는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영국영주권자는 스폰서가 되는데, 스폰서로서 소득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ㅁ 스폰서 소득증명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영국 영주권자(스폰서)는 영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득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으로는 자금이 정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인 경우는 부모의 재정보증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경우는 대개 자신이 정규적이던 비정규적이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지난 6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페이슬립 등으로 재정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직인 경우는 그 상태에서도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일정기간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개별적이어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증명 이외에도 관계, 교제, 숙소 등을 증명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적적한 서류들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44 (0)20 8949 5588
ukemin08@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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