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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몇개월 후 학위를 받을 예정인데, 대학에서 풀타임강사로 초빙되어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영어성적 등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영어증명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에 학위과정에 있는 분들이 비자연장이나 전환시 영어증명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ㅁ 학위과정 후 취업한 경우
먼저 축하합니다. 영국에서 대학강사로 풀타임 자리를 잡기가 쉽지않은데, 전임강사로 임용이 되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 현재 박사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영어성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해야 되는지 달려 있습니다.
즉, 귀하가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논문제출후 viva까지 마쳤다면, 학교측에서 학위수여를 하기 전이라도 박사과정을 마쳤고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그와 관련한 Transcript가 있으면 함께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ㅁ 학위과정 중에 취업한 경우
그러나 아직 논문이 모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먼저 들어간다면, 즉 학교로 부터 위와 같은 레터를 받을 수가 없다면, 귀하는 별도로 영어능력증명으로 IELTS4.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학위과정 중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무조건 영어성적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학위과정 중에 취업비자 전환
박사학위과정을 하는 경우는 박사과정 1년 이상을 마친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간능합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이나 학사과정인 경우는 반드시 그 학위과정을 마쳐야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됩니다. 즉, 박사과정처럼 1년만 마쳤다고 해서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스폰서쉽증서(CoS)도 RCoS를 받아야 합니다.


 


ㅁ 스폰서쉽 증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T1혹은 T2비자, 솔렙비자 등을 가지고 있으면 할당인원수에 제한을 받지 않은 UCoS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 175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RCoS를 받아야 합니다. 또 UCoS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영국에서만 비자전환을 할 수 있고, RCoS를 받은 사람은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전원은 모두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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