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Check out을 하고 나면Fair wear and tear을 듣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 어휘에 대한 정의를 다름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reasonable use of the premises by the tenant and the
ordinary operation of natural forces."이 뜻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보다 2배정도 더 빨리 감가
상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용할 때 보단세입자가 살 때는 실제로2배정도 빨리 wearing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펫트 깔린 방의 문을 지나 또 카펫트 깔린 dining room 식탁으로 갈 때1년동안wearing effect가 생기는 것은Fair wear and tear입니다.  perfectly natura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애들이 의자를 가지고 rocking을 하다가 의자 다리에 의해 카펫트가 찟기면 이것은Damage에 속합니다. 주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 집주인이 1년 전에 새로 카펫트를 깔고  살던 집을 standard professional 청소를 해주고 세를 주었다면 이미 집주인이 1년 썼던 카펫트입니다.  임대를 주었던 기간이 1년 이면 이 카펫트는 2년이 지나 감가 상각율이  이미 10-20%를 지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주인이 새로 깐 카펫트를 1년 쓰고 임대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카레 냄비를 엎질러 크림색 카펫트에 노란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Damage에 속합니다. 이 때 damage deposit dispute 가 생긴다면  주인이 새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썼던 것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물건의  fair wear and tear 에 Damage가 덧붙여진 복잡함 경우라면 세입자는 당연히Damage보상을 물어야 하지만 주인도fair wear and tear에 대해 완전 새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No entitlement to betterment가 됩니다.  이때는 세입자는 80-90% 보상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주인도 감가상각율10% -20 %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case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가 상각법은 life expectancy 가 포함된 정액법으로 합니다. 주인의 유형 자산은 사용의 의한 소모 (2배 정도)시간의 경과와 전자 제품이라면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일정비율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가죽 소파 오크나무 책상 등 좋은 품질의 물건 이라면 좀더 오래 쓸것이지만  다리미 청소기는 heavy use 이기 때문에 다른 life expectancy가 적용 됩니다. 다시 말해 취득한 날짜부터 감가상각 시간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Toaster 기는 ‘0’로  되는 잔존금액이 1년이 안될것이고 오크 나무 책상은 아마도 10-15년 정도 예상됩니다.
Case by case 입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85 이민칼럼- 학위과정 논문심사 중 취업비자 hherald 2014.10.06
784 부동산 상식- 겨울철 임대 주택 관리(II) hherald 2014.10.06
783 헬스벨- 콩의 배신 hherald 2014.10.06
782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박지성, 맨유 7번째 앰배서더로 임명. 다시 울려 퍼진 박지성 응원가 hherald 2014.10.06
781 입시전략 시리즈 (7) 수시 학생부전형 file hherald 2014.09.22
780 목회자 칼럼- 7. 하나님의 작정(예정)은 무엇인가? (1) hherald 2014.09.22
779 부동산 상식- 겨울철 임대 주택 관리 (I) hherald 2014.09.22
778 온고지신 - 제일 어려운 것 hherald 2014.09.22
777 헬스 벨- 성조숙증을 예방하자 hherald 2014.09.22
776 이민칼럼-학생비자 영어성적과 결핵검사 hherald 2014.09.22
775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기성용의 스완지 프리미어리그 두 게임 연속 패배 hherald 2014.09.22
774 헬스 벨- 세포 갈증을 해소 해 다오! hherald 2014.09.15
773 목회자 칼럼- 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位)가 계신가? (2) hherald 2014.09.15
772 부동산 상식- 임대중Subletting hherald 2014.09.15
771 온고지신- 만나고 헤어지고 hherald 2014.09.15
770 이민칼럼- 주재원 귀임발령 자녀 학생비자 전환과 사업비자 hherald 2014.09.15
769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판 할의 맨유, 새 얼굴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hherald 2014.09.15
768 헬스벨- 손아귀의 힘을 키우자 file hherald 2014.09.08
767 이민칼럼- 학위과정 후 학위 받기전 취업시 영어증명 hherald 2014.09.08
766 부동산 상식- 임대시 Pet Clause는 어떤 것이 있나요? hherald 2014.09.0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