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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hherald 2012.07.09 19:48 조회 수 : 843

SOFT JUSTICE

죽기살기?

한 원로 서예가께서 내게 진료실에 걸어두라고 주신 작품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신비스런 영약이나 독초가 모두 같은 땅에서 자라고 있지만 전혀 작용이 다르듯(靈藥毒草 同地生), 모두의 각각의 마음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기(生氣)와 죽이는 살기(殺氣)가 함께 하나니, 죽고 사는 것이란 그 균형을 유지함에 달려있는 것이다(起死回生 由自衡).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 즉,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는 한의학인 관점에서 건강을 지키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에 있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정상적

한의학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정(精-육체의 구성원소), 기(氣-기운, 신경계 등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힘), 신(神-정신)의 세 보물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의학이다. 여하튼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건강한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만 한다. 이를 잘 알면 비정상적인 것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지킬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유스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지켜주고 보호해 줄줄 알았던 법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고 걸려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법대로 하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법대로 해라!’는 소리는 ‘배째라’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유전무죄(有錢無罪-돈 있으면 죄도 없다)니 치외법권(治外法權)이니 하며 법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세상사의 일부이다. 또한 법은 언제나 사건 뒤에 처져 있기에 늘 새로 다시 필요한대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지난 법은 없애야 하는데 없앨 시간도 없다. 법의 잣대도 오락가락한다고들 한다. 현재 영국도 범죄에 대한 SOFT JUSTICE인 관대한 판결이 사회문제를 더 크게 야기 시킨다고 연일 신문에 난리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HUMAN RIGHT 때문에 현 연합정부 판사들의 가벼운 처벌로 악질적인 중범죄자들이 동네 HIGH STREET를 활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변호사 세상

드라마나 인간사나 세상을 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할 때에 마지막 의지 하는 곳이 법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법을 전공하는 이들 사회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선진국일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모든 것이 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어있다. 사회구조 자체가 얼굴과 명예와 간판을 걸고 살아가던 사회에서 변하여 신용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시대에 사는 만큼 모든 것을 법률지식을 지닌 이들에 의지하여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세상은 변호사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이후의 사회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나 변호사들에 의하여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막판에 배 째라 할 때 할 수 없이 법에 의존하는 것인데, 요즘은 접촉사고만 나도 법대로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 사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만든 법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추적자에서 보듯이 경우에 따라서 법을 악용하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자체가 스스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후유증도 따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

법이란 것은 사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 사회구성원인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하여 이런 정도는 서로 지키며 살자는 약속을 써 놓은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이전 단계인 관습(慣習)이란 것이 있어 법 없이도 내려오는 풍습이나 습관, 관행 등을 가지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이를 관습법이라 하는 것이다. 관습이란 것도 공동체에서 자연스레 생겨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윤리도덕 같은 것이 있어 예의범절(禮儀凡節)로서 사람의 도리를 행하게 함으로서 가족 간이나 인간 사이에 조화와 예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영국서울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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