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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서 임대 종결 날짜 이전에 이사 나가는 경우  이사가는 날짜로 카운슬 택스를 종결 할수 있나요?  

 

만일 계약서에 동의 하고 싸인 한대로 rent due date로 두 달 노티스를 채우고 나가시면 이사가는 날짜로 카운슬 택스를 종결 할수 있습니다.  

 

만일 두달 일찍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 날짜 (rent due date로 두달 노티스 )보다 스스로 일찍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카운슬 택스, 전기, 가스, 수도 를 종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계약서 term이 끝나는 일자까지  모든 utility bill 과 집세를 책임진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년 solid 계약서인데 6개월 노티스를 줄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에 싸인하실 때 주의해서 보고 이해 하신후 동의 하기면 싸인 하셨길 바랍니다.

만일 다음 세입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게 되고 그 다음에 referencing에 순조롭게도 accept가 되고 주인도 승락을 하게 되면 새 세입자가 들어 오는 날짜 까지 카운슬 택스, 전기, 가스, 수도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학생일 경우 면제 받으시는 기간 외에는 카운슬 office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database에 따라 학생이 사는 집은 학생신분이 끝나는 날부터 카운슬 택스 고지서를 바로 바로 보낸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생신분인 경우 학교 과정이 끝나는 날 부터는 카운슬 택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아닌 날 부터는 카운슬 택스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영국 카운슬 office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문: 두 사람이 살기는 하나 계약서에 한 사람 만 이름을 올려서 카운슬 택스를 할인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한가요 ?

계약서에는 18세 이상은 다 이름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중에 17세 가 18세가 되어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18세는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운슬 택스 오피스에는 두 사람이 살 때 두 사람 이름을 신고 합니다. 5명 학생이 한집에 살 때도 5명 이름을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수/주재원이신 경우 특례입학 날짜를 채우려고 영국에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남으실 경우 사모님도 referencing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분 다 이름을 올려 referencing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모님이름으로 된 utility bill 과 카운슬 택스 고지서가 없어 credit referencing 자격 미달이 되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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