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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재원으로 있다가 귀임함에 따라 자녀의 학생비자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학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 동반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면 본국에 가서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비자 등 타비자로 전환하면 자녀들도 함께 영국에서 전환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주재원 귀임후 동반자 체류허가기간
주재원이 귀임을 하면, 회사는 이민국에 2주이내에 퇴사보고를 이민국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 주재원비자를 가진 분이나 그 동반자들이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기간안에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주재원이 귀임하고 동반자들의 비자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체류하는 것은 6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기간을 생각하고 그 60일을 지나서 계속 영국에 체류하는 것은 추후에 다른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되어 거절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ㅁ 학생비자 본국에서만 신청가능
주재원이 귀임하면 그 자녀는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먼저 비자전환 문제가 시기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귀임명령이 떨어질 것을 예감하면, 미리 동반자녀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시기를 골라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하여 독립 학생비자로서 학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귀임 후 60일이내에 본국에 가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독립적으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한다면, 미리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재원 동반비자로 있었다는 증명같은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CAS를 발급해 준다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주재원 동반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본국에 가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ㅁ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재원비자로 근무중에 귀임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에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경우, 주로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이 가능하고, 또 3년간은 온가족이 영국에 체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사업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면, 2년을 더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온 가족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비자를 연장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사업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귀국하면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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