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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 달 노티스 기간은 accept했으나  집을 찾다보니 좀 일찍 이사가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2 month rent due date termination notice 에 의해서 2달 까지는 집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리 나갈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집주인과 부동산과 세입자 간에 Written confirmation 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노티스를 줬던 세입자가 줬던 부동산이 줬던 간에 쌍방 싸인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통은 2 달 노티스 기간까지 집세를 주게 됩니다.  간혹 가다 한달일 경우도 있고 4주 일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집주인이 release를 해주고 집세도 살때 까지만 내고 나갈수 해줄수 있다는 편지를 집주인과 부동산과 세입자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세를 살 때 까지만 내도 된다는 편지를 금방 써줄수 있는 주인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주인은 집세를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자신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면서 미리release를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는 집세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집주인은 집세를 잃어버릴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편지로 확인을 해줄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올 경우 이사가고자 하는 집에 원하는 날짜에 못들어 가는  위험을 감수 해야 하는 일이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확인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이사를 가도 좋다하는 말을 들었을때 이 상황을  집세도 살때 까지만 내고 나갈수  있게 해 준다는  것으로 오해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오해이며 편지로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Anti-dilapidation deposit dispute 로 번질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세는  청소 하고 인벤토리 check-out하는 날짜에, 또는  모든 집 열쇠를 인벤토리 회사 사람 에게 모두 전해 주는 날짜까지 집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티스 기간안에 다음 세입자를 찾고 그것에 맞추어 미리 이사를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단계 씩 집주인(letting agent)과 모든 것을Written confirmation으로 확인 하면서 순리 적으로 진행한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Case by case 이나 실제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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