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가 시작되면 집주인(혹은 부동산 업체)은 보증금(Security Deposit) 보호 Scheme에 등록을 하고 증서를 발행하여 세입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별도로 보호되는 클라이언트 계정에 보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가 재계약되는 경우 매년 갱신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 종료후 특별한 보상 사유가 없는 한 차감없이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Damage등에 의한 보상 사유가 있으나 양자의 의견이 달라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 증서를 발행한 회사에 Dispute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자가 중재 진행에 합의하는 경우, 부동산은 보증금을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보내 주어야 합니다.중재 담당자는 양자가 상호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서류를 검토/판단해서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고 주인에게는 보상금을 돌려주고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돌려 줍니다. 문제는 중재 담당자의 판단을 돕는 자료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세하게 정리된 인벤토리첵크인/아웃 리포트와 상세한 사진증명’입니다.최근의 Professional Inventory Clerk Report는 이런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때론 보증금 금액이 예상외로 큰데도 불구하고 인벤토리 리포트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사소한 문제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직접 Check In을 하시는 경우, 경험이 없어 서류가너무 부실한 경우, Check Out 시점에 ‘Fair wear and tear’와’Damage’ 와’Reinstatement of an alteration’ (주인 허락 없이 고쳤을 경우 원상태로 만드는 것)에 서로 의견이 달라 Dispute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퇴거시 커튼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아서 주인이 300파운드를 들여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Deposit에서 차감하길 원했지만 인벤토리첵크인 리포트에 명확히 입주시 커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세입자는 25%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만일 인벤토리첵크인 리포트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상 문제 중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왔을 것입니다. 정원 관리 문제도 나갈 때는 입주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정원관리를 해 주고 나가야 합니다.
요약하면 세입자는 입주 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집안의 문제점들을 확인, 사진/비디오와 함께 꼭 주인과 부동산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주고 증거를 남겨야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문제점을 보고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지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도 마찬가지로 인벤토리 자료를 사진과 같이 꼼꼼히 잘 챙겨두어 나중에 손해 보시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 일수 있습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