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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일 허용문제와 가족동반 (최종안)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부터 대학원과정 이상 학업 하는 경우에만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비자와 일 관련 규정들을 3월 31일자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일과 학업 후 취업까지, 그리고 학생 동반자의 일 관련 규정을 정리합니다.
 
ㅁ 학생비자 소지자들 일 규정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자를 받을 당시 일 관련 조항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람은 대학교(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학생인 경우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학교 내에서든 밖에서든 일을 할 수 있고 방학 때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립학교로 직업과정 칼리지(publicly
funded 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학업 하는 경우는 학기 중에는 주당 10시간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연수과정 및 사설학원에서 하는 직업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올해 7월부터 받은 사람은 일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ㅁ 가족동반과 일 규정
현재 학생비자의 가족으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비자를 받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과정 (NQF 7, QCF 7, SCQF 11)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코스를 하는 경우에만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그 동반가족은 풀타임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학부학생이나 직업과정에서 학업 하는 학생들은 동반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부과정으로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7월까지는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받아 놓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ㅁ 학업과 실습시간
현재 학생이나 앞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현재와 같이 일:실습 비율이 50:50으로 할 수 있으나 2012년 4월 이후 실습이 동반되는 코스들은 대학교(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를 제외한 기관들에서는 학업:실습 비율이 66:33 이어야 합니다.
 
ㅁ PSW비자 가능여부
현재 시행 중인 학업 후 워크비자(PSW)는 최종 2012년 4월에 폐지 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4월 5일까지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까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중 하나를 지난 12개월 이내에 마쳤거나 앞으로 학위수여자료 최종 결정이 되었다는 컨펌레터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ㅁ 학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구인과정증명(Resident Labour Market Test) 없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최저연봉은 2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동반자들은 그 시점에서 학생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함께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외 가족은 추가로 동반가족으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ㅁ 학생 사업자
영국이민국의 이번 학생비자 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분야가 바로 학생 사업자에게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똑똑한 학생들이 영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과학,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사업구상(world class innovative idea)을 하는 경우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특정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영국에서 학업과 사업, 혹은 학업 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현재 영국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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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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