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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1년 정도 영국에서 영어연수를 했는데, 유럽여행을 연수 끝나고 하려고 미루어 놓았어요. 학생비자가 끝나는데 유럽 여행 후에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A: 기본적으로는 영국방문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입국허가가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ㅁ 입국 거절되는 경우
이미 영국에서 1년 넘게 영어연수를 하면서 체류했는데, 다시 영국에 들어와서 몇 개월 있겠다고 하면 심사관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자 없이 입국해서 불법노동 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납득할 만한 사유와 그 증거자료 없이 장기로 체류할 것이라고 하면 입국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드믈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유럽비자도 만료되는 것인데, 유럽국가 입국시에 방문입국스탬프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영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럽국가에서 무슨 체류권한으로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해당국가로 갔을 때 그 나라 입국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루트를 따라 점검해서 가능한 루트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항공으로 유럽국가를 가는 경우는 입국스탬프를 찍는 심사대가 있어 받을 수 있지만, 고속버스나 배를 타고 가는 경우 영국을 떠나 유럽국가로 갈 때 첫 국가에서 입국스탬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국 비자는 만료되고 유럽국가 입국스탬프는 못 받았기에 관광을 무슨 신분으로 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입국심사를 통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사람이 다시 영국에 들어올 때에는 일단 불법노동의 불식을 식혀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하고 영국입국시 짐가지러 왔다고 하고 1주 혹은 2주 이내에 영국을 떠날 것이고 그 증거를 제시하면 크게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다한 욕심은 입국거절로 이어지므로 가볍게 영국에 머물다가 바로 떠날 계획을 잡고 재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학생비자 연장하려면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반드시 입국시에 비자가 있어야 하므로 영어연수를 마치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비자가 없어서 유럽여행을 가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문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영국내에서 T4학생비자로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그런 경우는 먼저 영어학교 등 몇 개월이라도 학생비자로 연장해 놓은 다음에 유럽여행을 하고 남은 학생비자 기간내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끝나는 날과 9월 학위과정 시작일 사이에 1개월 이상 갭이 생기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므로 이런 것 까지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20 8949 5588 /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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