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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계약서의 termination 노티스

hherald 2010.12.07 00:58 조회 수 : 2446

영문 계약서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1) 6개월 break clause (4 month + 2달 노티스 = 6개월 )
6개월 break clause를 넣는 다는 말은5개월째 집세 내는 날짜(rent due date)전에 두달  노티스를 이메일/편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고 싶을 때 4개월이 끝날 때 두달 노티스를 주고 나갈수 있습니다.
단점: 내가 오래 살고 싶은데 주인이 집 판다고 또는 주인 스스로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노티스를 주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2) 8개월 break clause (6개월 이후 2달 노티스= 8개월)
8개월은 기본적으로 살면서 7개월 째 집세 내는 날짜(rent due date)전에 두달 노티스를 이메일/편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고 싶을 때 8개월 이후 이사 나갈수 있습니다.
단점: 내가 오래 살고 싶은데 주인이 집 판다고 또는 주인 스스로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노티스를 주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3) 1년 고정 계약서 (10개월break clause)
12개월은 기본적으로 살면서  10개월째 집세 내는 날짜(rent due date)전에 두달  노티스를 이메일/편지로 준다는 말입니다.
집 계약을 하기 전에 주인이 요구해서 1년 고정 계약서를 만들 수 도 있지만
세입자도 주인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1년을 이사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1년 고정 계약서로 offer를 넣을수 있습니다.
 
장점:세입자가 1년을 이사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단점: 1년 전에 내가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노티스를 주고 이사 나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서에는 sub-letting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들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싸인을 하고 난 후에는 legally binding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legally binding이 된 계약서를 두고 ‘unfair’한 계약서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읽어보고 싸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100% 확인을 안 하고, 100% 이해하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면 그 후 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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