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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부동산과 불친절한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왜 어떤 부동산은 친절하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는데, 왜 저 부동산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해도 도움을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께서 집을 임대하기 이전에 이미 집주인과 부동산 간의 서비스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임대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 분들이 불편하리라는 것을 공감하지만 부동산은 집 주인이 요청한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부동산에서는 임대 계약서의 내용 안에 또는 임대 계약서 외에 별첨으로 집의 임대료 지불 방법과 관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지불과 건물 관리자가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Full Management)이므로, 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동산에서 접수 및 처리하여 드립니다.  물론 이 역시도 긴급한 사항(누수/화재 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맡겨진 자유 재량에 한계가 있어 집주인과 비용 및 원인등을 리포팅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부동산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문제 해결등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집의 세입자께서는 대부분 부동산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준다고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한 분께는 친절한 부동산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부동산이 받아 집주인께 전달하고 집의 제반 관리는 집 주인 또는 집주인이 잘아는 지인등 제 3자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임대료 수령 및 주택 관리등 모든 것을 집주인이 직접하는 경우,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계약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건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집 주인 또는 집 주인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신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제기된 문제를 간략히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기능 밖에 할 수 없기에 집주인이 시간적으로 일찍 대응을 못하는 경우,  문제 해결에 예기치 않은 시간이 더 들어가고 서로 간의 불신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계약이 체결된 집에 입주하신 분들께 부동산은 불친절한 곳으로 남게 되지요.
 
유지 보수 건은 필수적인 사안인 경우 집주인이나 임대인 상호 이해가 쉽지만 귀책 사유가 애매하거나 막연한 임대 수준의 개선 요구등은 항상 분규등 불만족의 소지를 앉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알고 Advice를 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도 편안한 임대 생활을 보장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실 때는 집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임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계약 조건일지라도 부동산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두기 때문에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부동산 최 득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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