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 칼럼-입국심사 거절 대처방법

hherald 2012.09.03 19:11 조회 수 : 2495

입국심사 거절 대처방법
 
Q: 영국에 직업과정으로 1개월 과정을 하려고 갔는데, 입국심사 때 직업과정 후에 무급 인턴쉽을 한달간 하고 올 것이라고 했고, 민박집에 거쳐가 부킹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화해 보더니 이곳에서 친구라고 해서, 준 정보와 다르다고 입국거절 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인턴쉽이나 자원봉사 등은 무급이나 유급이나 모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입국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해서 입국거절 된 것입니다. 이런 입국거절 주요사유들을 아래에 살펴봅니다.
 
ㅁ 방문무비자와 입국거절
한국인은 영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있어서 누구나 그냥 입국해도 6개월간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국심사시에 본인이 하는 말이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진술한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그것을 믿고 입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ㅁ 진술에 진실성 있어야
한 한국학생이 영국입국심사대에서 영국에 친구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 민박집에 부킹을 하고 입국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다 싶어서 심사관은 그 민박집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그자리에서 민박집에 전화를 해서, 그곳이 민박집인지 부킹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민박집 주인은 자신은 그 사람의 친구이고 그 사람이 여기에 몇일 묵고 가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박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사관에게는 입국심사받는 학생이 진술시 친구가 없다는 것과 민박집에 부킹을 해 놓았다는 말이 전혀 진실성이 없다고 해서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민박집에 전화가 올때에는 그렇게 사실대로 꼭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ㅁ 입국심사에서 비자 안줘
어느 한국인 교수가 영국 대학연구소에 6개월미만으로 개인연구 복적으로 올때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영국입국심사시에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보고 그렇게 입국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에서 대학연구소에서 준 초청장을 보여주며 아카데믹비지터비자를 달라고 졸랐다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방문무비자 입국허가를 6개월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당대학 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는데, 학교에서 비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를 못받고 들어왔다고 해서, 결국 그 대학에서 연구할 수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이런 것은 바른 정보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입국심사관은 어떤 비자도 줄수도 없고,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6개월미만의 아카데믹 비지터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입국심사시에 학교 연구소에서 받은 초청장만 보여주고 입국하면, 아카데믹 비지터로서 6개월미만 연구를 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의 분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음에도 결국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허락받지 못하고 귀국한 사례인 것입니다.
 
비자는 기본 개념만 알아도 많은 피해를 줄 일수 있습니다. 예로 비자는 해외 대사관/영사관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리고 리브(Leave)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조건 또한 약간 다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05 목회자 칼럼- 9.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 (1) hherald 2014.11.03
804 목회자 칼럼- 8.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 (2) hherald 2014.11.03
803 헬스 벨 - 움직여야 산다 hherald 2014.11.03
802 부동산 상식- 보증금보호증서와보상처리문제 hherald 2014.11.03
801 이민 칼럼- 비자연장시 영어성적과 여권재발급 문제 hherald 2014.11.03
800 온고지신-ㅡ공자님 식단 hherald 2014.11.03
799 목회자 칼럼- - 8.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 (1) hherald 2014.10.20
798 부동산 상식- 2달 후에 만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의 렌트비를 인상 hherald 2014.10.20
797 온고지신 - 매일 법(法)! 법! 법! hherald 2014.10.20
796 교육칼럼- 입시전략 시리즈 (9) 재외국민 12년 특별전형 hherald 2014.10.20
795 이민칼럼- T2G동반 영국서 추가여부와 영국출생아이 hherald 2014.10.20
794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첼시의 ‘스페셜 원’ 조세 무리뉴 감독, EPL 흥행 보증수표 hherald 2014.10.20
793 헬스 벨- 야채, 전략적으로 섭취한다. hherald 2014.10.13
792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Deposit Protection 의무는 무엇인가요? hherald 2014.10.13
791 온고지신- 사람 기다림이 가장 어렵다 hherald 2014.10.13
790 이민칼럼- 영국인 배우자 EEA퍼밋 가능여부 hherald 2014.10.13
789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준우승으로 막을 내린 지소연의 첼시 레이디스 마지막 경기 hherald 2014.10.13
788 온고지신- 왜! 소릴 질러 hherald 2014.10.06
787 목회자 칼럼- 7. 하나님의 작정(예정)은 무엇인가? (2) hherald 2014.10.06
786 교육칼럼- 입시전략 시리즈 (8)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변화 hherald 2014.10.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