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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출생아이 복수국적 문제

 

Q: 남편이 최근 영국시민권을 받았고, 부인은 출산을 위하여 한국에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과 여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영국인의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나던 해외에서 태어나던 상관없이 영국인의 자녀는 언제든지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ㅁ 아이의 국적과 신분
아이는 영국인 아빠와 한국인 영국영주권자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빠가 한국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한국국적, 영국영주권, 영국시민권 등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하면서 복수국적을 허용받기 때문에 영국영주권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ㅁ 양국국적신청과 여권신청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시민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영국국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로 한국의 영국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적은 엄마가 한국국적 소지자이므로 출생과 함께 출생신고하면 바로 한국국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부모의 적절한 국적관리로 양국 국적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복수국적도 인정받아 평생 양국국적으로 살 수있게 되었습니다. 

ㅁ 진행방법
한국에서 아빠 없이 영국국적 신고 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한국여권을 받아서 영국에 오시고, 영국에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올 것이지만, 아이는 이미 영국국적 취득자격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생신고하고 영국국적으로 등록한 다음, 영국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여권 신청하고, 영국대사관에 가서 아빠가 영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이 출생관련 증명서류와 엄마의 영주권 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영국인의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영국여권을 신청해도 되고, 영국에 와서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ㅁ 남편 국적 정리문제
남편은 이미 영국국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안하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이니까요. 따라서 영국에있는 한국대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중심), 그리고 영국시민권증서 원본을 가지고 런던 한국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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