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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에 대하여.

hherald 2012.02.20 19:28 조회 수 : 2826



질문 :계약하기전에 지불하는 holding deposit을 내고 주인이 싸인된 계약서를 기다렸으나
입주일 며칠전에 주인이 제게 집을 임대하지 않는 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holding deposit은 받았으나 주인에게 그외에 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싸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된것이 아닙니다. 즉 legally binding이 된것이 아닙니다.
우선 holding deposit을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지불하고 나서 세입 신청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또는 보증인을 세웠으나 보증인(또는 두번째보증인도 포함)이 referencing에 통과 하지 못하는 경우도 holding deposit을 환불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holding deposit을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주인이 계약금을 2배로 물어 주는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단 이런일이 생기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holding deposit을 낸 이후 바로 계약서에 주인과 세입자가 싸인을
빨리 해서 legally binding 을 해놓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집을 여러 부동산에 multiple
agent 로 내놓았었던 상태이면 부동산 두군데에서 누가 더높은 가격을 부르는지 기다리는 일종의 양다리를 거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인이 계약서 싸인을 계약날짜 며칠전까지 계속 미루면 정확히 계약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1: 세입자 3사람이 sub letting 으로 살고 있는 집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제가 sub letting 하는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 미리 나가겠다고 해서 세입자 한사람과 보증금 반환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람은 마리화나를 합니다. 인수 해 주었던 사람은 한국으로 갔으며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2: 집을 구합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입주할 사람은 제가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해 드릴 분이 사시게 됩니다.
집을 구해 주십시오.

답: 위의 질문1은 이번주에 두분이 직접 물어 오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 같았습니다. 질문 두개 다 다 불법이므로 죄송하지만 도와 드릴수가 없습니다.
질문 2 역시 본인은 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것은 불법 sub letting으로 질문 1과 같습니다.
sub letting집을 인수한다는 것이 부동산과 집주인의 허락편지 없이 정식 세입자 change over가 아니라면 이미 불법입니다.
만일 집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과 부동산 회사 그리고 주인의 모게지 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불법계약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개입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으로 집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정식으로 주택임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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