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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한국에서 영국인과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하여 영국에 들어 갈 때 EEA패밀리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일랜드 등에서 살다가 영국에 들어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영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경우 EEA퍼밋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혹은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고 3개월이상 거주한 경우, 그 곳에서 영국입국전에 EEA 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인 배우자 EEA패밀리퍼밋
먼저 EEA패밀리퍼밋은 일반적으로 영국인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 상황인 경우에만 영국인 배우자도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3개월이상 EEA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합니다.


 


ㅁ EEA국가 3개월 거주란?
영국인이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 생활중심이 그 나라에 옮겨진 상태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로 카운슬택스, 임대계약서, 고용계약서 혹은 급여받은 내역(알바포함) 또는 사업한 내역, 은행의 입출입관련 내역 등 현지 주민이어야만 가능한 서류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 주민이었다는 것과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했거나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나라에서 단순히 체류한 것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3개월간 관광으로 체류하면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민박집 등에서 살다가 오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신청자의 비자
귀하처럼 한국에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일랜드를 간 경우라면, 귀하가 아일랜드를 갈 때부터 아일랜드정부에 EEA패밀리퍼밋 6개월짜리를 받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에서 말한 3개월이상 아일랜드 주민으로 살았음을 언급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고, 그 서류에는 본인의 비자 또한 관광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살기위해 간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면, 6개월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5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 영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참고 
EEA패밀리퍼밋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법적비자로 10년 영국에 거주한 기간에는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10년 영주권을 생각한 사람은 EEA패밀리퍼밋으로 전환하면 합법적비자로 체류 연속성이 단절되어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은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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