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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웹디자이너 및 IT 분야 취업비자

hherald 2012.10.22 18:43 조회 수 : 1750




Q: 한국에서 웹디자이너로 3년차 일하고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한국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업비자가 가능한가요? IT업종에 취업비자가 가능한 직종을 알려주세요.


 


A:  현재 웹디자이너는 취업비자가 가능한 NQF6로 구분되어 있어서, 영국에 취업할 직장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T2G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IT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취업비자를 알아봅니다.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그 업종이 영국이민국이 구분한 NQF Level  6 혹은 Level 4일부업종들만 가능합니다. 2012년 현재 IT업종으로 NQF6 이상의 직종으로 구분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IT업종 중 취업비자 가능한 NQF6 업종들


- Management Consultant or System Consultant
- Network pre or post-sales support consultant
- Projects Manager 
- Web designer
- Senior Games designer (computer and video games) 
- Games designer (computer and video games)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는 NQF4에 들어 있으나, 다행이 직업부족군에 들어있어서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ㅁ 업종과 연봉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직종이 최소한 받아야 할 급여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낮으며 가능한 업종은 Games designer로 2만파운드 이상이면 가능하고, 웹디자이너는 2만 6천파운드 이상 연봉이면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취업비자는 최소한 2만파운드 이상으로 그 업종에 대해 이민국이 각각 정한 연봉들이 있는데, 그 중 최소연봉 이상은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고 많은 경우는 System consultant로 최소연봉이 6,7600파운드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ㅁ 연봉액수와 비자기간, 그리고 영주권 
취업비자에는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취업만 가능하고 그 후에 귀국해야 하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즉, 연봉 2만~3만5천미만 사이의 연봉자들은 취업비자를 처음 맥시멈 3년, 그 후에 연장 3년을 할 수 있고, 총 6년이 되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다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 3만5천파운드 이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첫 3년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2년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한 회사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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