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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 매일 법(法)! 법! 법!

hherald 2014.10.20 17:36 조회 수 : 202


 


왠 법이 그리 많은지
현대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법률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한다. 이제는 법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효력을 다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불필요한 법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특별법을 그때마다 매번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나라같이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는 법을 만들고 다루는 곳이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같은 불문법국가는 판례와 관습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여해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한국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법조항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본다. 법에 대한 동양역사를 좀 알아보자.



법가(法家)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가운데서도 주요 4대파가 있는데, 노자가 도가를 이루었다면, 공자는 유가, 묵자는 묵가를 만들었고, 한비자 등이 법가를 대표한다고 보면 된다. 노자와 장자와는 달리 유가(儒家)나 법가(法家)에서는 질서를 중요시 했다. 노장사상의 질서란 자연적 현상을 말하지만 법가는 인위적인 질서를 주장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가, 유가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같은 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비해 법가는 보다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며,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법(法)과 술(術)이라고 주장하였다.



법과 술(術)
여기서 법(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술(術)은 법을 행하는 수단을 뜻한다. 또한 법가는 술의 핵심은 명령(名: 군주의 명령)과 형(形: 신하가 이루어낸 실적)의 일치냐 아니냐에 따르는 시비의 판단을 말한다. 쉽게 법가는 군주가 정하는 법규인 법을 엄중하게 시행하여 나라를 부하게하고 강하게하는 부국강병을 달성시켜서 전제적인 군주 권력의 확립을 하려했다. 그러나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진나라는 이러한 정책을 가혹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15년 만에 무너졌고, 법가의 철학도 중국에서 더이상 인정받지 못했다한다.



한비자(韓非子)
법가에서는 통치자의 도덕적 품성이 어떻든, 또, 그가 어떻게 다스리든 상관없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하며, 아들이 아비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대원칙 중의 하나이다. 군주가 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신하는 군주의 자리를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에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병졸이 그가 전사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싸움터에서 도망쳤다. 한비자는 이에 대해 "효자는 그 군주를 배반하는 신하가 될 수 있다"라고 평했다. 결론적으로는 법가 사상 자체는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어서 일찍 몰락했다. 당장 진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진승과 오광의 반란도 기일 내에 당도하지 못하면 바로 참수형당하는 막장 법률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도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거나하는 기후에 따라 발이 묶이는 지역에 있는 군대에게는 법 자체가 무차별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냥 죽기는
지금도 법을 놓고 해석하는 각도가 많이 다른 경우를 본다.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논의를 거듭하는 사안도 있다. 그러나 옛날의 법가에는 법을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라면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겠다는 것이 인간들의 심리일 것이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방에서 이에 호응하여 대규모로 이어지니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명언같아 적어본다. ‘현명한 사람은 알기 위하여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리기 위하여 배운다’고 한다. 또,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고, 잔 돌부리에 넘어진다‘고 한다.


영국 서울한의원 한의학박사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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