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지난 주에는 나쁜 세입자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몇가지 간략한 팁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주의한다 하여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적절한 세입자

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세입자를 들

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

니다.

 

1 . 항상 임대차 계약서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세요.
간혹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

면으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을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 사람 사이의 ‘정’ 으로 이해 될 수도 있겠지

만 정작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차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을 하여 서로 각 한 부씩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할 정도로 세입자를 신뢰한다 하여도 꼭 서면 계약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임대 계약

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대 계

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인(Guarantor) 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니면서, Reference check 가 안되는 경우 보증인

을 꼭 확보 하세요. 보증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세입

자를 대신하여 임대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보증인

을 세우지 못한다면 믿기 힘들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3. 보험 이용하기 (Landlord Rental Loss & Damage Insurance)
주로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을 세입자로 받는 집주인의 경우라면 “Rent 

guarantee and legal expenses insurance”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자가 임대료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써, 가입비가 다

소 비싸지만, 잠재적으로는 큰 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보험 기간

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좋은 세입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 보험을 종

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 입니다.

4. 정기적인 Property inspections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집

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들러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주인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방문하여 집을 둘러볼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꼭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5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 규제 변화 hherald 2023.04.24
2804 헬스벨 -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헤모글로빈 A1C hherald 2023.04.24
2803 요가칼럼- 허리통증 없애고 허리와 하체라인 살려주는 하루 15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4.24
2802 김준환 변호사 칼럼-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 file hherald 2023.04.18
2801 요가칼럼- 나를 추앙하는 건강한 습관, 하루 20분 상체 마사지 file hherald 2023.04.18
2800 부동산 상식-임대 주택 내 흡연 hherald 2023.04.18
2799 헬스벨 - 여성의 생리는 바이탈 싸인 hherald 2023.04.17
2798 요가칼럼- 전신근력을 위한 3분 파워요가 file hherald 2023.04.03
2797 부동산 상식- 영국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활용 방법 hherald 2023.04.03
2796 헬스벨 - 근육 – 삶의 질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4.03
279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국적과 민족 file hherald 2023.04.03
2794 헬스벨 - 식물성 우유가 더 해로운 이유 hherald 2023.03.27
279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file hherald 2023.03.27
2792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Viewing)시 확인해야할 것들 hherald 2023.03.27
2791 요가칼럼- 여성들의 허벅지살,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걸까요? file hherald 2023.03.27
2790 헬스벨 - 꿀잠 전략 hherald 2023.03.20
2789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하여 hherald 2023.03.20
2788 요가칼럼- 매일 3분 날씬 +유연해지는 습관 !! file hherald 2023.03.20
2787 헬스벨 - 유방암, 키워서 잡을 것인가, 미리 예방할 것인가 hherald 2023.03.13
2786 부동산 상식- New Build (신축 건물) 구매 시 주의사항 hherald 2023.03.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