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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올해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영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로 이민제도를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 취업비자제도 변경은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래와 같이 최종 몇 가지 방법으로 변경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ㅁ 2011-12년도 T2G 취업비자
취업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 COS를 올 회기년도 한 해 동안 20,700개를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200개를 4월에 한꺼번에 할당하고, 5월부터는 월 1500개씩만 할당하게 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민국은 월 1천 개도 안 되는 COS를 할당해 온 것에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되는 COS를 4월에 한꺼번에 할당해서 지금까지 고용주들이 받지 못했던 COS를 할당해서 적체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COS를 지금까지 할당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4월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ㅁ 할당된 COS활용방안
COS는 새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COS를 할당 받았다면, 고용주 측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COS발급을 해야 합니다. 일단 직원에게 발급된 COS는 3개월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COS에서 연봉을 얼마를 주겠다고 했다면, 그대로 급여를 줘야 하고 그렇게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봉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주택보조금, 보너스 등 고정된 지출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ㅁ T2G취업비자 대졸이상 상향조정
지금까지는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졸자이상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또한 중급이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4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ㅁ T2ICT 주재원비자 주요 변화사항
T2ICT 주재원(established staff) 비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주요사항이 변화됩니다.
첫째, 업무가 대졸자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한다.
둘째, 1년 이상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4만 파운드 이상 연봉을 주어야 하며, 이런 경우 처음 맥시멈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고 귀국해야 합니다.
셋째, 24,000~4000파운드 사이 연봉을 받는 경우 1년까지만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서 체류하고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하며, 영국을 떠난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다시 T2ICT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재원비자 신청자들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본사(혹은 그 회사의 다른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이민정원제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COS할당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고, 스폰서쉽받은 회사는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요청하면 인원을 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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