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주택 임대시 법에 따라 단기 임대차 계약(Assured shorthold tenancy)을 맺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가 지불한 Security Deposit(보증금)에 대해 디포짓 보호 스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의 범주를 넘어가는 경우, 즉 임대료가 연간 10만 파운드가 넘는 경우 등 Common Law Tenancy인 경우에는 디포짓 보호 스킴의 가입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Scheme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멤버쉽에 가입해야 한다든가 절차가 있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디포짓 보호 스킴에 가입하지 않고 차일 피일 증서 교부를 미루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디포짓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세입자는 법원에 법원 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 명령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거나, 집주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보호 스킴 중 Custodial Scheme에 가입할 것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보증금의 1배부터 최고 3배까지의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은 Section 21 Notice를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형식의 Section 21 Notic도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Section 21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Section 21 Notice를 발송되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보호 스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는 집주인 역시 Section 21 Notice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제도는 2012년 4월 6일부터 그 규정이 변경되어, 집 주인 또는 디포짓 스킴에 가입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날 또는 디포짓이 납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포짓 스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제기한 디포짓 보호 스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집주인은 반드시 디포짓 스킴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는 증서를 보내어 관련 사실과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디포짓 스킴을 어떠한 업체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디포짓 스킴에 정해진 방법 안에서 집주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