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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은 학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부인은 워킹홀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몇개월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출산후 2개월만에 부인비자가 만료되는데, 가족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참 복잡하네요. 학부과정에는 학생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에서 Leave(체류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기에 영국내에서 동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비자신청 장소와 가능여부
먼저 부인은 T5 YMS를 가지고 있기에 영국내에서 남편T4G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규정상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학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부인이 동반비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규정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이는 영국에서 살고, 부인은 한국에서 살던지, 혹은 부인이 학생비자를 별도로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있습니다. 

ㅁ 특별배려 체류허가 요청
귀하의 경우는 현재 임신을 해 있고, 아이를 출산할 즈음에 영국에서 남편의 T4G학생동반으로 Leave(체류허가서)를 신청하면서 (원래 신청불가능한 규정이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아이를 영국에서 낳아야 하고, 아이가 학생동반으로 영국에 체류한다면 그 아이를 돌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만삭이라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등등 사유를 들어 영국내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T4G동반으로 전환하는 Leave를 신청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이를 낳기 전이던 후이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기는 출산 바로 전에 신청해서 특별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ㅁ 아이의 비자문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에서 주비자의 동반자로 Leave(체류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 있는한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나가지 않으려면, 주비자 신청자가 다음 비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비자 연장신청시 영국출생 자녀도 함께 동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영국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영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비자 소지자가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지만, 온가족이 비자를 받아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Discretion을 받는 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인권국가이고. 또 그런 특수한경우에는 특별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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