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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4월 이후 T2G취업비자를 받아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2016년 4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시 연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민국은 2016년 4월부터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내에 입국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일정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민국이 언젠가 발표를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하리라 봅니다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ㅁ 올해 4월부터 영주권 위한 취업비자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 이후 T2워크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해서 받은 자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부터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함에 따라 애매한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즉, 영주권은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신청할 수있는데, 지금 부터 4년 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지난 1년 이내에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당황케하고 있습니다.


ㅁ 현재 법적인 근거에 따른 해석
지난 1년이내에 처음 T2비자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이민법에 따라서 적용 해야 합니다. 즉, 지금 20,000파운드 이상 급여를 받고 올 4월 6일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규정을 따라서 급여를 받아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2016년 4월 6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는 연봉 35,000파운드를 받는다는 확인서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간다면 최소한 마지막 연도(2015년)에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논쟁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민국이 답변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ㅁ 법 소급적용은 평등권 침해 
만일 2016년 4월에 현재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T2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난 4년간 35,000파운드 이상 받았어야 한다고 이민국이 생때를 쓰며 이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후에 법을 만들고 1년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에 위배되기에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까지 이민국이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볼때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논란이 많고 평등권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쉽게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듯 이민법이 바뀔 때마다 이민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그 강화된 규정이 이미 비자를 받고 있는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조마조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T1G비자, T2ICT주재원비자 등 다른 비자들의 적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새 규정에 대한 적용은 새규정을 발표한 이후에 비자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해 왔다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비자를 받을 때 적용되었던 규정을 따라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안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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