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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영어연수를 가고 싶은데, 이제 돌 지난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어연수위한 비자로는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자녀 동반 가능한 학생비자
영국에 학생으로 유학을 올 때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경우, 학생동반비자를 받으려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부 혹은 모가 대학원과정을 1년이상 학업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둘째는 아이의 부모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할 경우에만 아이의 학생동반비자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위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아이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자녀가 5세이상 12세미만인 경우 
아이가 학령기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사립학교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부모는 아이 보호목적으로 가디언비자(Parent visitor of child at school)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1년이 맥시멈이고 그 후에 1년단위로 그 아이가 12세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영어연수 학생비자와 동반자녀
영국 영어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즉, T4G학생비자가 있는데 이는 IELTS4.0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하고, 2년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개 그런 경우는 12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신청하고, 그 후에 다시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동반은 안됩니다.


 


ㅁ 학생방문비자와 자녀동반 
많은 한국인이 영국영어연수를 할 경우에는 요즘은 11개월까지 학생방문비자(ESVV)를 통해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개월까지만 영국에 체류하면서 영어연수를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학생방문 동반비자를 받지는 못합니다.


 


ㅁ 동반자녀 방문무비자
결국은 영어연수를 할 때 아이는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비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방문무비자로 6개월 허가 받아 입국한 다음에, 약 4-5개월되는 시점에 프랑스나 가까운 유럽국가 다녀오면서 다시 방문무비자 입국허가를 유아에게 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입국할 때 아이의 방문무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지사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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